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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당무

피청원인 밀양의령함안창녕 사무국장에 대한 윤리심판 청원

청원동의 60명 동의율 120%
기간 : 2024-11-25 ~ 2024-12-25 청원인 : 원*정
시작 진행중 종료 답변

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시,도당 윤리심판원 징계 심의?의결 절차 지침 안내

1.징계청원 접수
- 징계청원서 및 증빙서류 접수
- 징계청원서 서식

2.소명의 기회 부여
- 징계혐의 사전 통지
- 징계혐의를 구체적으로 상술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 통지(긴급 시 예외)
- 출석소명 원칙, 단 출석 진술을 원하지 않을 때 서면 대체 가능
- 징계 소명 통보 서식

3.심의 , 의결
- 윤리심판원 의결 징계확정, 운영위원회 보고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제명과 당원자격정지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볼 수 없음

4.징계 처분 통지
- 징계의결서 작성
- 징계 처분 대상자에게 재심 안내와 함께 통지문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첨부 후 내용증명 발송
- 징계청원자 : 심의 결과 서면으로 통지
- 심판 결정문 서식

5.경과보고서 제출
- 징계 처분 후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보고
- 경과보고서 서식

청원취지

피청원인의 행동은 동료 당원 간의 협력과 신뢰를 심각히 저해하며, 조직의 단결력을 약화시킵니다. 게다가 비윤리적 언행은 당 내외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청원내용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요청합니다.
피청원인의 폭언 및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실관계 규명.
피청원인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
피해 당사자인 청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요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책 마련.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윤리 교육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