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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기타

밀의함창 지역위 성기욱 사무국장 출당 요구의 件

청원동의 55명 동의율 110%
기간 : 2024-11-25 ~ 2024-12-25 청원인 : 김*곤
시작 진행중 종료 답변

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시,도당 윤리심판원 징계 심의?의결 절차 지침 안내

1.징계청원 접수
- 징계청원서 및 증빙서류 접수
- 징계청원서 서식

2.소명의 기회 부여
- 징계혐의 사전 통지
- 징계혐의를 구체적으로 상술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 통지(긴급 시 예외)
- 출석소명 원칙, 단 출석 진술을 원하지 않을 때 서면 대체 가능
- 징계 소명 통보 서식

3.심의 , 의결
- 윤리심판원 의결 징계확정, 운영위원회 보고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제명과 당원자격정지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볼 수 없음

4.징계 처분 통지
- 징계의결서 작성
- 징계 처분 대상자에게 재심 안내와 함께 통지문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첨부 후 내용증명 발송
- 징계청원자 : 심의 결과 서면으로 통지
- 심판 결정문 서식

5.경과보고서 제출
- 징계 처분 후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보고
- 경과보고서 서식

청원취지

지역위 당무 수행에 다반사화 된 전횡과 독선, 당원에 대한 인격 모독과 폄하 등
지역위 사무국장으로서 위원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듯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바
지역위 내 열성적인 당원들의 활동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있으며, 급기야는
당원들의 집단탈당 논의로까지 번지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이에 지역위 정상화와 당력의 배가,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직권 남용의 해당행위자 성기욱 사무국장의 출당을 강력히 요구코저 본 청원서를 제출함.

청원내용

상세 내용은 별첨 자료와 당원 연명부로 대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