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취지
대통령 윤석열은,
형법87조 내란범임.
헌법기능을 불능케 하려는 '내란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통치권력의 행사, 즉 (무형)의 언어 폭력을 행사하여
국민이 누려야 할 법적 안정감과 행복추구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폭동'(형법87조 대법원판례 '폭동'개념 참조)을 일으키고 있는 내란죄의 현행범임.
이에 그 직접적 피해자인 '국민'은 각자가 동 범죄인에 대한 고소권을 가지므로
이에 온 국민은 윤석열을 내란범으로 고소하는 운동을 벌이려 함.
청원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표방하고 있으며, 그 기본바탕인 규범을 <자율과 조화>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자율과 조화의 근본적 규범을 어기면서 '대결과 반목'으로 일부 국민을 가상으로까지 적대시하는 언사를 예사로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윤석열은 반헌법 즉, 우리헌법의 '자율과 조화'의 근본규범을 무효케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의 호헌규범인 형법87조의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내란목적'에 해당하는 중대한 직무상의 불법월권을 저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