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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에 의한 축사허가 개요; 우포늪 오염방지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24-07-12 15:00:26 조회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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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산28번지 축사신축 반대 언론 보도 예정 자료 

2024.7.15.월. 오전10시 창녕군청 브리핑룸. 


   【 축사 추진개요 및 문제점 등 요약문  】

1. 위치 ; 경남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산28번지 임야.

2. 면적; 29,054 제곱미터(약 8,800평)의 임야에 3,651제곱미터(약1,100평, 소98마리) 규모의 우사. 

3. 건축허가; 2021년 3월 창녕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토·구조 검토서, 우수·오수 등에 ?따른 산사태 방지계획서, 환경오염 피해 대책 제출 등을 전제로 건축허가 함. 

산사태 우려, 반경 2Km이내의 주민에게 악취·오수 등의 피해 우려가 있었지만, 대책만제시하면 신축하여도 좋다는 터무니없고 짜 맞춘 듯이 허가한 정황. 

4. 공사 착공 및 인지 시점; 2024년 초부터 주민들 몰래 공사를 시행하면서 허가구역 외 산림을 훼손하여 벌금형을 받았고, 건축주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2026년 6월까지지 연장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인근 주민들은 2024년 5월경 뒤늦게 알게됨. 

5. 주요 문제점; 허가과정도 기가 막히며, 오폐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대비가 아예 없다는 것이 더욱 기가 막히며, 게다가 허가 후에도 실거주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사업안내 및 생존권 침해 등 피해 예상과 이에 따른 보상과 동의서 등 적법한 절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임야소유주 및 건축주는 ‘박효희’이지만 실제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축사 운영을 할 사람은 현재 창녕군 모 기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제 3자인 P씨로 추정됩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인허가를 따내었고 허수아비 대리인을 내세워 자신은 드러나지 않게 하여, 공직자인 본인의 이미지 손상 방지 및 향후 축사를 운영하면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입니다. 실 소유주가 될 ‘창녕 모 기관장’ ‘P씨’에 대한 관련 증거는 최근 확보되었으며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면 등장할 것입니다. 

6. 해결방안; 허가 난 사항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창녕군의 환경파괴는 막아야 하며 주민의 생존권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사익’을 위하여 ‘공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 구현’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자님들의 ‘정론 직필’로써 창녕군,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유사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